소비쿠폰,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항목별 체크리스트
지난 24일까지 총 2889만 8749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첫 날에 698만 명 신청한 이후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 24일 741만 명이 신청한 바,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2186억 원이다.
이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9만 3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20만 3626명이며, 부산·대구·인천·충남·경북·경남도 100만 명을 넘었다. 신청률은 인천과 세종이 각각 60.95%, 60.01%로 전체 대상자의 60%를 돌파했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중인데 이후 온라인은 26일부터, 오프라인은 28일부터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 주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에서 사용까지 소비쿠폰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 지원대상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다.
여기에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www.ips.go.kr) 혹은 앱에서 1차 지원금액 알림(성년 세대주·세대원, 미성년 세대주)을 설정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지급 기준일
소비쿠폰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이 기준일로, 이날 이후로 출생한 신생아·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차 지급 마감인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이 기준일인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먼저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한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이의신청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오는 25일까지 요일제를 적용하고, 26일부터는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편집팀 , 행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