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 서민공제 5 법 ’ 대표 발의 !

– 서 의원 , 서민 생활 안정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까지 확대

–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 이동통신비 , 근로소득자 ( 배우자 포함 )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 산출세액 공제범위 확대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구갑 ) 이 22 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무분별하게 발표되고 있지만 , 정작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들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수준의 저널리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사와 함께 하고 있읍니다. ***

반드시 현재의 윤석열 행정부와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적 화합을 위해 본 언론기관에서는 멸사봉공 치열하게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오직 민생을 위해 현장에서 뛰겠습니다.ㅡ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미래 국회의원 지망생 여러분들을 위한 정치아카데미와 일반 국민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리더들을 위해

다양한 온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비영리 독립언론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수백년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위한 정통성있는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완성을 위해 노력을 할것입니다.

우리는 일절의ㅡ후원금이나 광고 혹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시청료>>등 모든 금원을 거부 합니다.  한끼의 순대국에 막걸리 한잔과 수십년을 관통하는 절륜의 노하우로 대한민국 국사를 논하고 다산 정약용의 위민정책을 이야기

하며 혹세무민의 험나한 아마게돈 같은 세상을 구할 지혜에 대해 이야기 하겠니다.

< 기자는 가난해야 하고. 언론사는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

그것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을 넘어 윤석열정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의 정신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결기가 될것입니다.

김영상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결국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여야 합니다.

오직 5000만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하나의 모습으로

5000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순교하고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세계1등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지내게 될것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영화가 아니듯이

감동이 없으면 정치가 아닙니다.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반

<담당기자

youaresobeautifulpeope@gmail.com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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