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 영화발전기금 재원 법적 근거 명확히 마련해 한국영화 지속성장 이어가야 ” , ‘ 영발기금 고갈 방지법 ’ 대표 발의

강유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은 12 일 ( 수 ), ‘ 영발기금 고갈 방지법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었다 .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여러 영화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하고 있다 .

영화발전기금은 저예산 독립 · 예술 영화를 지원하며 재능있는 신인을 발굴하여 한국 영화의 저변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 .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영발기금의 핵심재원인 영화관입장권부담금을 국민 실생활에 부담을 주는 ‘ 그림자 조세 ’ 라고 칭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해 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 영발기금이 축소되면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한국 영화 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영화계 안팎으로 확산되었다 .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 하려는 경우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강유정 의원은 “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영발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영발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영화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부담금 방식이 아닌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 이번 법안 개정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한국 영화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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