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 “ 과도한 농지규제 개선법 대표발의 … 영농환경 개선 및 농지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민생활안정 기대 ”

영농환경 및 농지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규제 개선법이 발의됐다 .

14 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 주말 · 체험 ·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농촌은 숙박 시설이 부족하고 , 설사 읍 · 면 소재지에 주거공간이 있더라도 , 농장과의 거리가 멀어 농업 고용인력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편의가 열악한 상황이다 . 하지만 현재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또한 , 농지 소유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농업 활동 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농민들이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

그리고 절대농지 내에서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없이 바쁜 영농기에 제때 구매해야 하는 농약 등을 먼 거리를 이동하여 구입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절대농지에서도 주말 · 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 3 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업법인에게는 주말 · 체험영농 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추가로 허용해 줌으로써 농지거래에 숨통을 틔우고 , 농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하여 농지에 냉난방장치 ,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치 , 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하며 , 절대농지에서 영농을 위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 농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송석준 의원은 “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과도한 농지규제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에 단비가 내리길 기대한다 ” 며 “ 앞으로도 입지와 관련된 킬러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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