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7일(수)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관들의 자체적인 통일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현황을 요청해도, 기관들이 ‘행정 자치권’을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확한 통일교육의 현황 파악과 분석 없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제기된다.

김홍걸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들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홍걸 의원은 “통일교육 현장의 정확한 파악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실효성 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면밀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 수립을 위해 통일부와
관련 기관들과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과 함께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송재호, 양정숙,
유정주, 이규민, 임오경, 조승래, 조정식, 한병도 의원 등 총 12인이 발의했다.

윤석민 총괄주필 / 전현직 대통령 전문 취재 위원장.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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