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콘진원 원장, 해임 건의 통보받자 자진사퇴 감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경영평가서 조작’발표

기재부, 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 성과급 환수, 원장 해임 건의 결정

김영준 원장, 기재부 결과 통보받자 문체부에 사직서 제출, 체부, 사표 수리

올해 1월 28일, 감사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정기감사를 했고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평가항목의 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의 조작 등 총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23일(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콘진원을 대상으로 ▲ 경영실적 평가 등급 하향 조정(종합등급 C → E, 주요사업 B → E), ▲ 지급된 성과급 전액 환수, ▲ 기관장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이에 기재부는 같은 날 콘진원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지난 26일(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콘진원 김영준 원장이 ‘임직원들의 위법 사항이 나온 데 따른 도의적 책임’ 차원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김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였다.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4월 26일 김영준 원장은 문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오늘(4/30) 문체부는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문체부 장관은 콘진원 원장의 임명권자로서 해임 결정* 및 사직서 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해임 처리 전 해임 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과정을 거침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김 원장의 사직서를 문체부가 수리함에 따라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로 처리되어 불명예 퇴진을 면하게 되었다. 참고로 해임을 당한 당사자는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을 하지 못한다.

이용 의원은 “2017년 12월 취임한 김 원장은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조작행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문체부를 향해 “주무 부처가 소관 기관의 위법행위와 기관장으로서의 관리부실 책임에 대해 부합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자진사퇴를 허용하는 것을 보니 캠코더 인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하였다.

한편 콘진원은 이번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2018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된 2억 9,734만 8,630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민 총괄 주필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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